영양성분 표시 규정 가이드
식품제조기업이 영양성분표를 만들 때 실제로 적용해야 하는 규칙만 추렸습니다. 푸드팩트 계산기는 아래 규칙을 코드로 구현해 자동 적용합니다.
1. 법적 근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5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 (2020. 9. 9. 개정)
-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및 [도 3]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영양성분 산출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인검사기관 의뢰·자체 분석 외에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산출을 허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표시 FAQ, 식품안전나라). 즉, 공인 DB 기반 계산 산출은 적법한 표시 방법입니다.
2. 의무 표시 9항목과 표시 순서
열량 → 나트륨 → 탄수화물(당류·식이섬유) → 지방(트랜스지방·포화지방) → 콜레스테롤 → 단백질 순서로 표시하며, 총 내용량(1포장)당 표시가 원칙입니다 (100g당·단위내용량당 병행 가능). 영양강조표시를 하는 성분은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3. 표시 단위·반올림 규칙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 영양성분 | 표시 단위 | ‘0’ 표기 가능 | ‘미만’ 표기 가능 |
|---|---|---|---|
| 열량 | 가장 가까운 5kcal 단위 | 5kcal 미만 → '0' | — |
| 나트륨 | 120mg 이하: 5mg 단위 / 120mg 초과: 10mg 단위 | 5mg 미만 → '0' | — |
| 탄수화물·당류·식이섬유·단백질 | 가장 가까운 1g 단위 | 0.5g 미만 → '0' | 1g 미만 → '1g 미만' |
| 지방·포화지방 | 5g 이하: 0.1g 단위 / 5g 초과: 1g 단위 | 0.5g 미만 → '0' | — |
| 트랜스지방 | 지방과 동일 | 0.2g 미만 → '0' (식용유지류: 100g당 2g 미만 → '0') | 0.5g 미만 → '0.5g 미만' |
| 콜레스테롤 | 가장 가까운 5mg 단위 | 2mg 미만 → '0' | 2~5mg 미만 → '5mg 미만' |
| 비타민·무기질 | 1일 기준치 표의 단위 | 1일 기준치의 2% 미만 → '0' | — |
‘가장 가까운 단위’는 사사오입 반올림입니다. ‘0’·‘미만’ 표기는 허용 간략표기로, 그대로 수치를 표시해도 됩니다.
4.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시행규칙 [별표 5], 36항목)
%기준치는 표시값을 아래 기준치로 나눈 비율을 정수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열량·트랜스지방은 % 표시 제외). 비율 각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 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허용오차
실측값 < 표시량의 120%
열량 · 나트륨 · 당류 · 지방 · 트랜스지방 · 포화지방 · 콜레스테롤
실측값 ≥ 표시량의 80%
탄수화물 · 식이섬유 · 단백질 · 비타민 · 무기질
DB 계산 방식이라도 허용오차 준수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으므로, 산출 근거를 문서로 보관하고 주기적 실측 검증을 권장합니다.
6. 열량 환산계수
열량 = (탄수화물 − 식이섬유 − 에리스리톨) × 4 + 식이섬유 × 2 + 단백질 × 4 + 지방 × 9 kcal. 당알코올은 2.4(에리스리톨 0), 알룰로스 0, 유기산 3, 알코올 7 kcal/g을 적용합니다.
7. 제조공정이 영양성분에 미치는 영향
- 가열·건조·농축: 수분이 증발해 최종중량이 줄면 100g당 농도가 올라갑니다. 수율(최종중량 ÷ 투입량)이 표시값 정확도의 핵심입니다.
- 튀김: 튀김유가 제품에 흡수(통상 제품 중량의 5~15%)되어 지방·열량이 증가합니다.
- 염수·침지액 배출: 배출되는 액과 함께 나트륨 등 수용성 성분 일부가 제거됩니다.
- 푸드팩트의 공정 흐름도 모드는 이 세 가지 효과를 단계별로 반영하고 근거 리포트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