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팩트

영양성분 표시 규정 가이드

식품제조기업이 영양성분표를 만들 때 실제로 적용해야 하는 규칙만 추렸습니다. 푸드팩트 계산기는 아래 규칙을 코드로 구현해 자동 적용합니다.

1. 법적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영양성분 산출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인검사기관 의뢰·자체 분석 외에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산출을 허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표시 FAQ, 식품안전나라). 즉, 공인 DB 기반 계산 산출은 적법한 표시 방법입니다.

2. 의무 표시 9항목과 표시 순서

열량 → 나트륨 → 탄수화물(당류·식이섬유) → 지방(트랜스지방·포화지방) → 콜레스테롤 → 단백질 순서로 표시하며, 총 내용량(1포장)당 표시가 원칙입니다 (100g당·단위내용량당 병행 가능). 영양강조표시를 하는 성분은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3. 표시 단위·반올림 규칙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영양성분표시 단위‘0’ 표기 가능‘미만’ 표기 가능
열량가장 가까운 5kcal 단위5kcal 미만 → '0'
나트륨120mg 이하: 5mg 단위 / 120mg 초과: 10mg 단위5mg 미만 → '0'
탄수화물·당류·식이섬유·단백질가장 가까운 1g 단위0.5g 미만 → '0'1g 미만 → '1g 미만'
지방·포화지방5g 이하: 0.1g 단위 / 5g 초과: 1g 단위0.5g 미만 → '0'
트랜스지방지방과 동일0.2g 미만 → '0' (식용유지류: 100g당 2g 미만 → '0')0.5g 미만 → '0.5g 미만'
콜레스테롤가장 가까운 5mg 단위2mg 미만 → '0'2~5mg 미만 → '5mg 미만'
비타민·무기질1일 기준치 표의 단위1일 기준치의 2% 미만 → '0'

‘가장 가까운 단위’는 사사오입 반올림입니다. ‘0’·‘미만’ 표기는 허용 간략표기로, 그대로 수치를 표시해도 됩니다.

4.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시행규칙 [별표 5], 36항목)

%기준치는 표시값을 아래 기준치로 나눈 비율을 정수로 반올림해 표시합니다 (열량·트랜스지방은 % 표시 제외). 비율 각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 kcal 기준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324 g
당류100 g
식이섬유25 g
단백질55 g
지방54 g
리놀레산10 g
알파-리놀렌산1.3 g
EPA와 DHA의 합330 mg
포화지방15 g
콜레스테롤300 mg
나트륨2,000 mg
칼륨3,500 mg
비타민A700 ㎍ RAE
비타민D10
비타민E11 ㎎ α-TE
비타민K70
비타민C100 mg
비타민B11.2 mg
비타민B21.4 mg
나이아신15 ㎎ NE
비타민B61.5 mg
엽산400 ㎍ DFE
비타민B122.4
판토텐산5 mg
비오틴30
칼슘700 mg
700 mg
마그네슘315 mg
철분12 mg
아연8.5 mg
구리0.8 mg
망간3 mg
요오드150
셀레늄55
몰리브덴25
크롬30

5. 허용오차

실측값 < 표시량의 120%

열량 · 나트륨 · 당류 · 지방 · 트랜스지방 · 포화지방 · 콜레스테롤

실측값 ≥ 표시량의 80%

탄수화물 · 식이섬유 · 단백질 · 비타민 · 무기질

DB 계산 방식이라도 허용오차 준수 책임은 영업자에게 있으므로, 산출 근거를 문서로 보관하고 주기적 실측 검증을 권장합니다.

6. 열량 환산계수

열량 = (탄수화물 − 식이섬유 − 에리스리톨) × 4 + 식이섬유 × 2 + 단백질 × 4 + 지방 × 9 kcal. 당알코올은 2.4(에리스리톨 0), 알룰로스 0, 유기산 3, 알코올 7 kcal/g을 적용합니다.

7. 제조공정이 영양성분에 미치는 영향

이 규칙들이 전부 자동 적용됩니다

배합표를 입력하면 3분 안에 표시 도안과 근거 리포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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