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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판매하시나요?
판매 형태부터 골라 주세요.
영양표시 대상 확대 일정
| 구분 | 품목 | 적용 시점 |
|---|---|---|
| 2단계 | 떡류·두부류·김치류(배추김치)·소스류·젓갈류 등 61개 품목 |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전면 시행) |
| 3단계 | 버터류·설탕류·벌꿀류·고춧가루·청국장·간편조리세트 등 77개 품목 (신규) | 2022년 매출 120억 원 초과 영업소: 2026년 1월 1일 120억 원 이하 영업소: 2028년 1월 1일 |
매출액은 해당 업종별(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며, 시행일 이후에 제조·가공·소분하는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대상 품목이어도 빠지는 경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 다른 식품의 원료로 쓰여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 이하인 식품
-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식육 및 식용란
- 추잉껌, 얼음류, 침출차, 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 한식메주·한식된장, 희석초산, 천연향신료, 식염, 배추김치가 아닌 김치, 주류, 포장육 등 제외 식품유형
이 진단의 근거와 한계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영양표시제도 주요 변경 사항 알림」(2025년 2월 19일 기준 자료)과 거기에 실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2024년 12월 30일 개정)의 품목과 시행일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고르신 식품유형과 조건을 조문에 대어 본 결과입니다. 식품유형이 맞는지, 이후 개정이나 개별 사정이 있는지는 품목제조보고를 받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 건강기능식품은 표시 기준이 따로 있어 이 진단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대상이라면, 표시값은 배합비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배합비와 제조공정을 입력하면 표시 단위와 반올림 규칙이 적용된 결과표를 2회까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